죄명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수사단계에서 부터 적극적인 조력으로 무혐의 처분
사건내용
의뢰인은 아파트를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아파트를 매수한 상대방 쪽에서 매매계약 조항 중 대금 지급을 현물로 하기로 하였으나, 이후 대물 지급이 되지 않은 문제점을 가지고 사기라고 주장하면서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변론내용
법무법인 고원 형사전문센터에서는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에 민사적인 문제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의뢰인 께서는 해당 조건에 대해서 이행할 충분한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대방을 속인 사실이 없다고 변론하였습니다.